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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구속된 판결, 辛 진짜 도주 우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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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기준 납득 안돼"

관행에 구속된 판결, 辛 진짜 도주 우려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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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도주의 우려가 있다. 유죄를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재판부가 13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4)에 대해 국정농단 관련 뇌물죄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며 밝힌 법정구속의 이유다.

법조계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고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맞아 신 회장은 국제스키연맹(FIS) 집행위원으로서 대회 기간 내내 평창에 머물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FIS 관계자들을 만나 민간 스포츠 외교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 재계순위 5위 그룹의 총수이기도 하다.
비록 관행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도주의 가능성이 없는 신 회장을 법정구속할 필요가 있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당장 한창 열리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에 타격이 가게 됐다. 신 회장은 법정구속과 함께 대한스키협회장 직무도 정지됐다. 대한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회원종목단체규정 제24조 7항에 규정해 놓고 있다.
스키계는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신 회장이 주도해 하기로 예정돼 있던 '스포츠 외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 회장은 법정 구속으로 남은 대회 동계올림픽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게 됐다. 특히 롯데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 스키협회 등에 60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대회 공식 파트너기도 하다.
경제에 악영향도 예상된다. 롯데는 신 회장을 필두로 롯데호텔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법정구속으로 수장 자리가 비면서 관련 현안들을 진행하기 어려워졌다. 프랑스, 러시아에서 추진하던 현지 기업과의 협력, 투자 방안들도 진행하지 못하게 될 공산이 커졌다. 당장 삼성전자의 경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후 해외기업 인수합병(M&A)이 0건이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법정구속을 통해 바깥에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신 회장에 대해 선고하면서 재판부는 "(롯데의 행위는) 정당한 방식으로 사업하려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며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라도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 들여하려는 것보다 뇌물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최상위에 있는 대통령, 대기업 총수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의지는 그동안 국회 청문회는 물론, 장기간 지속된 국정농단 조사 등을 통해 충분히 전달됐다고 본다"며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 회장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과연 국가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했을까 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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