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재건 5개년 계획'에 포함 이달말 발표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정부가 '우수선·화주인증제' 등 선주와 화주간 협력 강화를 위한 해운 인센티브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한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현 35% 수준으로 떨어진 국적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을 45%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해운시황에 따라 선주 또는 화주가 운임을 내려주거나 올려주는 탄력적 운임제도 도입된다. 불황기의 저운임(덤핑)과 호황기의 높은 인상률(담합)로 인한 운임의 변동성을 낮춰 선주와 화주간 상생을 도모하자는 차원이다. 윤재웅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한진해운 사태의 원인이었던 운임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중장기적으로 화주의 선박투자 세제 지원을 비롯해 국가필수선대제도 확대, 국적선사 이용 화주의 부대비용 지원, 폐선보조금제도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내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 적취율을 현 35%에서 45%으로 10%P 이상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현재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10~20% 수준으로 나머지 80~90% 컨테이너 화물은 운임이 저렴한 해외 선사에 맡기고 있다.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철광석 등 전략물자를 나르는 국적 선사의 수송 비율도 30~40%대에 머물러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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