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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받았는데…박근혜, 선고공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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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징역 20년 받았는데…박근혜, 선고공판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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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으면서, '몸통' 격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최소 20년 이상의 중형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선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형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는 20일 최씨를 끝으로 사실상 증인신문을 마무리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끝난 후 증거조사 등 마무리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두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 재판부의 구속연장에 대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르면 3월 열릴 선고 기일에 불출석해도 재판부는 그대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재판부가 지금과 같이 궐석재판 형태로 선고를 내릴 수 있다"며 "다른 요건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이 줄줄이 엄정한 처벌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판단보다는 정치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진 박 전 대통령 측으로서도 공판에 출석할 유인이 많지 않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낮아진 만큼 계속해서 공판에 불출석하면서 항소심을 준비하거나 외부적으로 정치적 지지세력을 결집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전날 최씨의 선고 공판에서 최씨가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18가지 혐의 중에서 13가지를 최씨와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의 핵심 혐의 중 삼성 뇌물수수 부분에서 재판부는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용역대금, 말 세 필 등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 16억2800만원과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70억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최씨에 대한 양형 이유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 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간접적인 판단을 내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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