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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위헌논란 27일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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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본, 헌법소원 청구 일정 매듭…1차 2차 나눠서 청구, 10여개 재건축 조합 이미 참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위헌 논란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오른다. 재건축 부담금을 둘러싼 헌재의 판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인본(人本)은 오는 27일 1차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인본은 헌법소원을 1차와 2차로 나눠서 청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일정을 매듭지었다. 2차 헌법소원 청구는 3월16일로 예정돼 있다. 인본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일정 등을 고려할 때 3월21일까지는 헌법소원 청구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인본은 재초환 제도가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재건축 조합과 조합원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준비했다. 인본은 조합원 1인당 착수금 1만원의 소송비용을 받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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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은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12월부터 유예된 바 있다. 재초환은 올해 1월 부활했고 오는 5월에는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통보될 예정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서울 잠실 주공5단지 등 재초환 적용을 받는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헌법소원 추진 움직임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부담금은 평균 4억3900만원, 최대 8억4000만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혀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재초환은 오는 4월1일 시행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와 더불어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재초환 부활이라는 칼날을 통해 강남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을 진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헌재 판단에 따라 재초환은 좌초될 수도 있다. 인본은 현재 10여개 재건축 조합의 헌법소원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재초환 헌법소원을 둘러싼 '프레임' 경쟁과도 맞물려 있다. 인본이 한 번에 재초환 헌법소원에 나서지 않고 1차와 2차에 걸쳐 헌법소원 청구를 준비하는 것도 '정부 대(vs) 강남' 구도를 타파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 재초환을 놓고 강남 재건축 단지가 관심의 초점으로 떠올랐지만 특정 지역, 특정 단지만 적용받는 제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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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재건축 단지 중에서 1인당 3000만원 이상의 이익이 나는 모든 단지가 적용 대상이다. 일부 강남 재건축 단지만 반대하는 것으로 인식될 경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이는 여론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재초환 헌법소원 청구 결과 '각하' 결정이 난 바 있다면서 논란은 이미 정리됐다는 입장이다. 2008년 3월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재판관 김종대)가 재건축 위헌확인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적은 있지만 당시는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당시 헌법소원 청구의 결격사유를 근거로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오는 5월 재건축 부담금이 실제 부과될 경우 10년 전과는 다른 환경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초환 제도가 위헌 결론이 난 토지초과이득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본의 김종규 대표 변호사는 "지방 재건축 조합을 돌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만 재초환을 적용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지방 재건축 조합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강남 재건축 단지도 지방 참여가 늘 경우 더 적극적으로 헌법소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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