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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유급 논의…中企,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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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20인중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재석 220인중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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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최저임금인상에 근로시간단축, 여기에 공휴일 유급화까지 첩첩산중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국회발(發) 친노동정책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설, 삼일절 등 관공서가 쉬는 날에 민간기업도 강제로 쉬게하는 법개정에 나서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14일 중소기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화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공휴일 관련법 등이 다수 발의돼 있으며 이르면 2월 국회부터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문을 닫는 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절ㆍ국경일ㆍ일요일 등이 지정돼 있다.

관공서와 교육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등에서도 학칙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휴일로 사용되고 있다. 민간의 경우 법정휴일(일요일,근로자의 날) 2일을 제외하고 설,신정,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등 관공서의 공휴일, 창립일 등은 약정휴일로 지정하지 않으면 쉴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 비정규직의 경우 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해 쉬는 수가 많아 연간 15∼18일의 휴일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휴일에 일해도 휴일수당을 못 받는 차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른바 '빨간날 평등법'은 현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법제화해 민간 기업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대표발의해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93만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달력의 빨간날을 정당하게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기를 바란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에는 법 개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통상 유급휴일이 15일 가량 늘어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밖에 없고 근로일수 감소는 곧바로 생산차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이미 인건비가 20%가량 오른데다 휴일할증수당은 놔둔 채 근로시간단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급휴일화마저 법제화하면 중소,영세사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을 없애거나 연장ㆍ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률을 인하(50%→25%)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일지정제로 휴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거나 무급휴일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정리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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