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美 일방적 'AFA 적용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정부, 美 일방적 'AFA 적용 반덤핑 조치' WTO에 제소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AFA를 적용해 한국산 철강과 변압기에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이날 미국 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AFA는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제소자 주장 덤핑률 또는 보조금률 등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해 제재 수준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다. 신중한 검증 절차 없이 조사대상 기업에게 불리한 정보를 사용해 미국이 알아서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피소업체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더라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은 2016년 5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건의 조사에 AFA를 적용했다. 그 결과 9.49~60.81%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도금강판에 47.80%, 냉연강판에 34.33%·상계관세 59.72%, 열연강판에 9.49%·상계관세 58.68%를 부과했다.

신정훈 산업부 통상법무과장은 "정부는 그간 미국 측에 양자 및 다자채널로 AFA 적용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다"며 "그러나 미국은 AFA 적용이 계속하고 있어 법리 분석 및 업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WTO 제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AFA 적용에 따른 반덤핑·상계관세 조치가 조속히 시정 또는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할 할 계획이다.

미국(피소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60일 이내에 양자협의에서 이 사안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우리 정부는 WTO에 패널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한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