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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앞두고 하도급대금 떼먹기 빈번…공정위, 317억 찾아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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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전체회의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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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실내건축공사업자 A씨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내장목공사를 위탁받고 공사까지 마쳤지만, 원사업자 B로부터 하도급 대금 11억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B사에게 11억원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51일간 전국 10곳에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 결과, 17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317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설 명절에 지급 조치된 317억 원은 지난해 설(284억 원) 대비 12% 증가했다. 공정위는 "중소기업들이 신고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신고건수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도 확대돼 지급액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신고건수는 지난해 321건에서 올해 445건으로 38% 증가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및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조기지급을 통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에 상당히 기여했다"며 "신고센터 운영기간 동안 접수된 사건 중 법 위반 혐의가 있지만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은 추가 조사를 실시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주요 대기업에 대해 대금 조기지급을 요청했고, 대기업들은 2만4485개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약 2조9769억원의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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