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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롯데 면세특허 취소여부 충분한 법리검토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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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관세청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이날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 대해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롯데 면세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판결 내용을 분석해 위법 내용과 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현행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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