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은 신동빈 롯데 회장이 면세특허 취득을 위해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현행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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