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협의해 2심 대비 계획
스키협회는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지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 구속 판결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비상 경영 체제는 황각규 롯데지주 공동대표와 4개 사업부문(BU)장 등 전문경영인이 중심이 돼 꾸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을 피했으나 이번 두 번째 고비는 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하면 롯데는 '뉴 롯데'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수 구속으로 또 다시 리스크 관리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롯데지주는 "국민들에게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며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해 임직원, 고객, 주주 등 이해 관계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스키협회장이기도 한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신 회장은 국내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힘을 쏟아온 데 이어 개막 이후엔 아예 평창에 상주했다. 대외 귀빈 응대와 행사 지원 등을 위해서다.
롯데지주는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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