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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의 법정구속, 꼭 필요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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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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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 '비선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 면담에서 명시적이지 않지만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다고 판단했다. K재판에 지원한 70억원에 대해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청탁을 하게 된 배경으로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월드타워 면세점이 특허 탈락한 후 취득이 절실했던 신 회장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신 회장과 비슷한 위치의 기업들이 유사한 상황에서 신 회장과 같은 선택을 하진 않았을 것이다. 뇌물공여는 면세점 특허 취득을 원하는 경쟁기업은 물론이고 정당한 사업자로 선정되려고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국가에서 선정하는 것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며 70억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 유죄 인정한 범죄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법정구속이 꼭 필요했느냐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 현재 상황에서 신 회장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치에 있거나 그럴 가능성도 낮은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심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이다.

신 회장이 구속되면서 롯데그룹을 비롯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던 업계들은 패닉 상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참담하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다.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한 호텔롯데 상장, 지주회사 완성, 투자 및 고용 확대 등 산적한 현안을 앞두고 큰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된다.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해 모두를 안심시키도록 하겠다. 당장 차질이 있을 평창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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