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과 협의해 2심 대비 계획
스키협회는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 판결과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비상 경영 체제를 가동해 사상 초유의 총수 구속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지주는 이어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후 변호인 등과 협의해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신 회장은 경영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으나 이번 두 번째 고비는 넘지 못했다. 이날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하면 롯데는 '뉴 롯데' 전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총수 구속으로 또 다시 리스크 관리에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됐다.
한편 대한스키협회장이기도 한 신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도 가라앉았다. 신 회장은 국내외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에 힘을 쏟아온 데 이어 개막 이후엔 아예 평창에 상주했다. 대외 귀빈 응대와 행사 지원 등을 위해서다.
롯데지주는 "당장 차질이 있을 동계올림픽은 대한스키협회 수석부회장 중심으로 시급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 물증 확보…오늘...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