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주주 설득 총력전
뇌물죄 결국 잉여의 몸…일본 롯데 경영권 위기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게이트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일본 경영권에 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위해 이제까지 1~2개월에 한 번씩은 일본을 방문하는 '셔틀경영'을 지속해왔다. 진난해에는 경영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오면서도 주말마다 일본으로 출국,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 투자자들과 만났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일본을 찾았고, 올해 연초까지 일본에 머물며 일본 경영진을 설득했다.
일본롯데는 경영권과 관련된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3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0%+1주) 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신동주 전 부회장(1.6%), 신동빈 회장(1.4%). 신격호 총괄회장(0.4%) 등이 가지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경영권 비리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 현지 경영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그간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상징성 등을 토대로 대표자리와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일본 롯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돌아설 경우 대표이사직 해임 뿐 아니라 호텔롯데ㆍ롯데물산ㆍ롯데케미칼 등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 롯데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투자회사 등이 99%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그동안 일본 롯데 주주들을 만나 한국의 재판 제도와 일본의 재판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득해 일본 경영권을 지켜온 만큼 이번 법정구속과 무관하게 일본 경영권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 만큼 일본 주주들의 반발과 롯데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반기를 들 경우 경영권이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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