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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구속]경영비리 한숨 돌리니 뇌물죄…日 경영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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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작년 경영비리 법정구속 피하고 일본행
일본 주주 설득 총력전
뇌물죄 결국 잉여의 몸…일본 롯데 경영권 위기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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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최순실 게이트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일본 경영권에 위기를 맞을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 주로 설립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냈데 돌려받은 혐으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탈락 이후 면세점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뇌물을 건낸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뇌물공여액으로 평가된 70억원은 추징된다.

신동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 중 일부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을 위해 이제까지 1~2개월에 한 번씩은 일본을 방문하는 '셔틀경영'을 지속해왔다. 진난해에는 경영비리 관련 재판을 받아오면서도 주말마다 일본으로 출국, 일본롯데홀딩스 경영진과 주주, 투자자들과 만났다.
일본 현지에서는 통상 경영진이 실형을 받을 경우 일선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경영비리 재판에서 신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 만큼 신 회장이 일본롯데를 총괄하는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내려놓을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경영비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일본을 찾았고, 올해 연초까지 일본에 머물며 일본 경영진을 설득했다.


일본롯데는 경영권과 관련된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형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30% 가까이 보유하고 있는 광윤사의 최대주주(지분율 50%+1주) 이기 때문에 언제든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투자회사 LSI(10.7%), 임원지주회(6.0%), 신동주 전 부회장(1.6%), 신동빈 회장(1.4%). 신격호 총괄회장(0.4%) 등이 가지고 있다. 신동주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경영권 비리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쓰쿠다 다카유키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등 현지 경영진들에게 경영권이 넘어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신 회장은 현재 쓰쿠다 다카유키 사장과 일본롯데홀딩스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지분율은 1.4%에 불과하다. 그간 창업주의 아들이라는 상징성 등을 토대로 대표자리와 지배력을 유지해왔다.

일본 롯데 경영진과 주주들이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돌아설 경우 대표이사직 해임 뿐 아니라 호텔롯데ㆍ롯데물산ㆍ롯데케미칼 등 한국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경영권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 롯데는 지주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 작업에 착수했지만, 일본 롯데홀딩스가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호텔롯데의 지분은 일본 롯데홀딩스와 L1~L12투자회사 등이 99% 이상 보유하고 있다.

일각에선 신 회장이 그동안 일본 롯데 주주들을 만나 한국의 재판 제도와 일본의 재판제도가 다르다는 점을 설득해 일본 경영권을 지켜온 만큼 이번 법정구속과 무관하게 일본 경영권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 회장이 영어의 몸이 된 만큼 일본 주주들의 반발과 롯데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반기를 들 경우 경영권이 위태로워질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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