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법원이 지난 정권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초 특검이 제기했던 뇌물수수·직권남용을 비롯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재판부 역시 삼성 승계를 놓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 청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물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한 점은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와 다른 부분이지만, 결국 이 부회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점은 다르지 않다"며 "최고 권력자와 그 공모자를 단죄하는 재판의 현장에서 삼성의 금권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박근혜와 최순실이라는 죽은 권력에 매질을 가하는 것만으로 이번 심판이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력과 사법권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살아있는 권력’ 삼성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뤄져야만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법부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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