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삼성이 최씨 측에 전달한 말 세 마리에 대해 강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포괄적 승계 등 8가지 현안과 관련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검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승계작업을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말 구입 비용을 비롯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제3자 뇌물 수수죄로 보기도 어렵다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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