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맥도날드는 13일 일명 '햄버거병'(HUSㆍ용혈성요독증후군) 피해자들의 고소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최모(37)씨 등 4명이 패티가 덜 익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 직원 4명을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한국맥도날드의 햄버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다만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가 한국맥도날드에 대량으로 납품된 사실을 적발하고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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