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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신청 5년간 2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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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중앙부처 공무원 중 남성 비율이 지난 5년 동안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교육공무원 제외) 공무원 육아휴직자 8320명 가운데 남성은 1882명(22.6%)를 차지했다. 2012년에는 육아휴직 공무원 중 남성은 11.3%(756명)에 불과했다.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증가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015년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자녀당 1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지난해에는 둘째 자녀부터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바꾸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수당을 2배 인상했다.

오는 3월부터는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배우자에 이어서 쓸 경우 경력인정 범위를 육아휴직기간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하고,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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