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설날 연휴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는 암표로 고객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13일 당부했다.
철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매자의 경우 정당하지 않은 승차권으로 열차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구간의 운임과 함께 운임의 10배 이내의 부과운임을 추가로 내야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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