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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中日에 호혜세 부과"…눈에는 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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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 통과없이 대통령 권한으로 관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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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중국·일본을 상대로 새로운 형태의 보복 관세를 뜻하는 호혜세(reciprocal tax)를 물리겠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무역 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잡는다는 차원으로, 미국산 제품에 다른 국가들이 매기는 세금만큼 수입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효한 데 이어 아시아 국가들을 겨냥한 무역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차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른 나라들에 의해 계속 이용당할 수는 없다"며 이번 주 안으로 호혜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에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고, 그들은 어떠한 처벌도 없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다"며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선 동맹국이 아니다"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매기고, 우리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매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계속 이어가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윌버로스 미 상무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에 박수를 보냈다. 로스 장관은 "다른 나라들이 미 제품에 매긴 관세로 벌어들인 수익을 되돌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약 3.5%이며, 무역가중평균관세는 2.4%로 더 낮다. 무역가중평균관세란 실제 수입에 의해 수집된 관세를 말한다. 중국의 평균관세는 9.9%, 무역가중평균관세는 4.4%로 조사됐다.

백악관이 아직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는 일종의 보복 관세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는 52%의 세금을 매기는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매기지 않는다"고 발언해 이를 통해 호혜세의 수준도 가늠되고 있다.

문제는 호혜세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의회가 세금과 관세를 설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와 쿼터 설정을 한 것도 대통령의 권한이 작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줄곧 호혜세 도입 의지를 내비쳐온만큼, 이번 발언은 갑작스럽게 나왔지만 도입을 위한 준비는 이미 마쳤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정부가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러한 유형의 제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미국의 일방 관세에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항의할 수는 있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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