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새 학기를 맞아 각 대학에서 신입생 강제 환영행사 참석과 음주 강요, 선·후배간 가혹 행위나 성희롱, 성추행과 같은 부적절한 신체접촉, 학생회비 횡령이나 부당징수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교육 당국이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마다 대학 신입생 대상 내·외부 행사나 학생회 활동 등에서 각종 인권침해 행위나 안전사고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 대학에 협조를 요청하고,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올해 점검 대상은 경희대와 경북대, 한국외대, 웅지세무대, 숭의여대 등 학교 밖 오리엔테이션 참여 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대학이다.
이들 학교의 경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 행사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현장을 찾아 숙박시설 안전성, 차량과 운전자 적격 여부, 폭행 방지를 위한 학생 사전교육 여부, 단체보험 가입 현황 등을 확인한다.
안전점검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통보해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번 매뉴얼 배포와 현장 안전점검을 계기로 대학생활의 건전하고 안전한 문화 정착, 인식개선이 대학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안전한 집단연수 및 건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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