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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택시 환승제·100원 택시 '첫 선'…화물차 졸음방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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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선·후불식 교통카드 할인 전국 첫 시행…화물차·전세버스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화물 휴게소·주차장 확충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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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선·후불식 교통카드 모두 할인이 가능한 택시환승제를 시행하고, 화물차·전세버스 졸음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편리하고 안전한 택시·화물 교통환경 조성에 나선다.

시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택시·화물발전 전략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시는 우선 시민의 택시 이용과 편의 제고를 위해 오는 10월부터 택시환승할인제를 시범 도입한다. 인천지하철이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30분 안에 인천택시를 타는 승객에게 요금을 500원 깎아주는 것이다.

택시환승제는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하지만 이는 선불식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승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준 것으로, 선·후불 카드 모두 할인을 적용하기는 인천이 전국 처음이다. 시는 단말기 설치 등을 거쳐 내년부터 인천 전역에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또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섬마을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 '100원 택시'를 도입한다. 마을 주민이 택시를 이용하고 100원을 내면 인천시와 옹진군이 나머지 요금을 기사에게 추후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옹진군의 작은 섬 중 대상 지역을 선정한 뒤 국비 지원을 받는대로 시·군비와 매칭해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택시 친절서비스와 안전운행 향상 방안도 추진한다. 택시 친절도를 평가해 우수 업체와 부진 업체에 각각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과하는 '씽씽스마일 택시제'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

또 영종도에 거주하는 택시기사가 고속도로를 빈 차로 귀가할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를 1일 1회 지원해 승차거부나 승객에게 통행료 대납을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택시 범죄와 사고 예방, 불법택시 근절 등을 위해선 운행기록장치와 요금미터기 정보를 실시간 전송·분석하는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택시 5385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무사고 장기운전 택시기사 2000명에게 매월 약 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근로의욕을 높인다. 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논란을 우려, '인천시택시운송사업발전조례'에 근거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시는 화물·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시행한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전방충돌 경고 기능(FCWS)을 갖춘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화물차와 전세버스 4449대에 장착하고, 운전기사가 쉴 수 있는 화물 휴게소를 2020년까지 2곳(704면)을 만들 계획이다.

또 연 2회 화물차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특별단속 및 주 1~3회 수시단속을 벌이고, 불법 운행 신고시 포상금을 주는 시민포상금제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화물차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민 피해를 해소하고자 올해 화물주차장 10곳 790면을 늘린데 이어 2021년까지 7곳 1963면을 확대한다.

최강환 시 교통국장은 "지난달부터 공무원 출장시 자가용이나 관용차량 대신 택시를 이용하는 등 시민의 택시 이용을 활성화해 택시 업계의 수입을 늘리고 기사의 근로의욕을 북돋워주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한다"며 "아울러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안전 운행을 위해 졸음방지 장치를 부착하고 기사 휴게소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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