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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호영 BBK특검, 부실수사 의혹'...기소 못한다 사실상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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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발한 '특수직무유기' 적용 대상 안돼... 일반 직무유기는 공소시효 지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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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지난 2008년 ‘BBK특검’의 ‘다스 자금 120억 횡령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실상 정호영 전 BBK특검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와 관련한 고소·고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0억 횡령은 물론)모든 횡령사건은 특수직무유기죄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호영 특검을 고발한 ‘특수직무유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 위반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면서 “특가법에는 횡령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라고 말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은 뇌물과 알선수재, 강도상해,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법령으로 횡령죄에 대한 가중 처벌조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에 규정돼 있으며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 벌금 1500만원이다. 만약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되지만 '특가법' 적용대상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또 “일반 직무유기죄 적용대상에는 횡령사건도 포함되지만 그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공소시효 때문에 정호영 전 BBK특별검사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조만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수직무유기죄(특가법 제15조)는 뇌물, 알선수재, 강도상해, 조세포탈, 국고손실 등의 특가법 상 범죄를 수사기관이 인지하고서도 고의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 적용된다. 1년 이상 최대 30년까지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10년이다. 반면 일반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으로 공소시효는 5년이다.

다만, 검찰은 횡령한 자금 120억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다스의 비자금일 경우에는 조세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 특가법 적용대상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앞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해 11월 정호영 전 BBK사건 특별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전 특검이 지난 2008년 BBK특검 수사기간 중 다스의 회삿돈 120억원 횡령사건을 찾아내고도 수사를 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는 것이 고발이유다.

통상 검사가 범죄사건을 인지하면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관할이 아니라면 관할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타관이송)하거나 이첩,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정 전 특검은 사건을 이송·이첩·수사의뢰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사보고서에서도 누락시켰고,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직무유기' 논란을 빚었다. 특히, 횡령액 120억원 사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일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됐다.

정 전 특검은 “검찰에 모든 자료를 넘겼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검찰 수뇌부는 "예산 등 회계자료만 넘겼지 수사자료는 넘겨받지 못했다"라고 반박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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