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내용,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소방 안전대책 추진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으로 구성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을 높이고 입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매년 열리는 법정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동별 대표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어 공동주택관리법령과 준칙 개정 등 법령교육 시간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전문 강사가 개별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는 식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교육대상이 공동주택 관리자이다 보니 교육 세부내용에 공동의 협조가 필요한 정책사업인 청결강북, 태극기 달기 운동 소개와 주민의 안전 확보 방안인 민관 합동 소방훈련, 피난시설 안전관리 교육 등이 포함됐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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