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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번엔 '다스 뇌물' 의혹…검찰, 이학수 소환조사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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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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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난 지 3일 만에 검찰이 삼성전자가 다스의 소송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 석방 후 경영 안정화를 노렸던 삼성으로선 악재가 겹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8일 오후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는 2009년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미국에서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다스는 당시 미국의 대형 로펌을 선임했는데, 검찰은 이 거액의 수임료를 삼성이 대신 부담한 것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했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옵셔널캐피털 측은 미국에서의 소송으로 투자금을 돌려받기 직전에 이 전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동원, 다스가 먼저 140억원을 돌려받게 했다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오랫동안 감춰져 왔던 '다스 실소유주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팀은 2008년 해당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실제 회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스의 소송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사전에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삼성의 뇌물 사건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삼성이 소송 비용을 대납하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제3자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고 밝혀진다면 단순뇌물죄가 될 수도 있다.

실제 삼성이 소송비용을 대신 부담했다고 알려진 2009년 말 이 전 대통령은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사면했다. 기업인 1명이 특별사면 된 것은 이 때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010년에는 8ㆍ15 광복절을 맞아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도 특별사면됐다. 당시 법무부 관계자는 "삼성 관계자가 5명 포함된 건, 이건희 회장이 사면된데다 국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이 전 부회장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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