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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추행진상조사단, ‘인사 불이익’ 물증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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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의 존재·개입정황은 확보... 물증 확보에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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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현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이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 직권남용(인사 불이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진상조사단은 이미 ‘인사 불이익’의 존재와 안 전 검사장의 개입정황을 확보해 놓고,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2014년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서 감사는 사무감사에서 여러 건의 지적을 받고 총장경고를 받은 뒤 통영지청으로 좌천됐다.

‘전보인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은 사실상 불합리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 안 전 검사장이 개입한 정황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검사장과 법무부·검찰에서 함께 근무한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해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피해 공개와 관련해 서 검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거쳐 노른자위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치상 서 검사에 대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다는 데 법무부·검찰 관계자는 물론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 일치된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개입했다는 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진상조사단 활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수단을 갖고 있었고, 범행의지를 표출한 적도 있는데, 실제 범행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착수·실행이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해야 기소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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