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의 존재·개입정황은 확보... 물증 확보에 사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현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추행 부분에 대해 처벌이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이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 직권남용(인사 불이익)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상조사단은 2014년 서 검사가 여주지청에서 사무감사를 받고 통영지청으로 전보되는 과정과 관련해 ‘매우 이례적’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서 감사는 사무감사에서 여러 건의 지적을 받고 총장경고를 받은 뒤 통영지청으로 좌천됐다.
‘전보인사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었다는 진술은 사실상 불합리한 인사상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인권국장을 거쳐 노른자위 보직인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위치상 서 검사에 대한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했다는 데 법무부·검찰 관계자는 물론 법조계 인사들의 의견이 일치된다.
진상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이 실제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데 개입했다는 보다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는 것이 진상조사단 활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수단을 갖고 있었고, 범행의지를 표출한 적도 있는데, 실제 범행이 벌어졌다면 당연히 의심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범행착수·실행이 있었다는 물증을 확보해야 기소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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