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자체별로 빈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진행되고, 주민들은 낡은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법과 법령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번 법 시행을 통해 처음으로 추진된다. 기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됐던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과 달리 이 사업은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단독·다세대주택을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 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이 확대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조속히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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