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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이재용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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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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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은 육필로 쓴 A4 용지 4장 분량의 탄원서를 지난달 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그의 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없으며,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지원한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탄원서를 통해 항소심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0차 독대'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다. 0차 독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따로 만났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세 차례 면담 외에 다른 독대 자리가 있었고 이날 이 부회장이 청탁을 받고 삼성으로 하여금 승마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이 낸 ‘청탁은 없었다’는 취지의 탄원서는 재판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한편으로 탄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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