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들에 자격정지 45일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조종실 내에서 다툼을 벌였던 소속 조종사들에 국토교통부가 자격정지 45일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항공에는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또 회사측에는 조종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6억원을 부과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항공사에는 운항 정지에 따른 경제적 타격과 승객 불편 등을 고려해 운항 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으로 결론을 낸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측이 처분에 불복해 국토부에 이의신청할 경우 재심의가 열릴 수 있다.
지난해 9월20일 인천발 로마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조종실 내에서 이륙 6시간 후 조종 차례가 된 기장이 운항 중인 다른 기장에게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시작됐고, 거친 말싸움으로 번졌다. 이 과정에서 한 기장이 조종석에 물병을 던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비행 중인 해당 항공편에는 승객 20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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