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해부터 원스토어,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 앱마켓 4개사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단말기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며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 비교 방안이 마련된다. 사용 빈도가 높은 앱의 데이터 소모량도 공개해, 국민의 올바른 데이터 사용을 유도한다.
먼저 정부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에서 앱마켓사업자까지 확대 실시한다. 지난해 방통위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포털, 알뜰폰 등 27개 사업자에 대한 본 평가를 실시했다. 또 원스토어, 삼성전자, 구글, 애플 등 앱마켓 4개사에 대한 시범 평가를 실시했다. 하지만 애플은 이 조사에서 영업기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같은 외국계 사업자의 행태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본 조사 대상에 애플을 포함했다.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오는 6월까지 도입한다. 방통위는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통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 공시하도록 해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출고가 인하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난해 9월 일몰된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 재도입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하는 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무선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빈도가 높은 지도앱(네이버 지도, 구글 지도 등)·영화앱(옥수수, 올레TV, 비디오포털, 곰TV 등) 등을 선정해 데이터 소모량을 공개한다. 통신서비스 이용 분쟁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운영한다. 사업자 약관·민원처리지침 등을 기반으로 '통신서비스 분야별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도 마련하고 결합상품의 해지 원스톱 해지절차 방안도 만든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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