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검사는 방송출연 폭로 이어가
대검찰청은 현직 여검사가 '검사장까지 오른 전직 법무부 고위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며, 사과를 요구했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검찰 내부전산망에 폭로한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조사해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사건의 발생은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였으며, 가해자는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서 검사는 검찰 내부 지휘라인을 통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해자의 사과는 없었으며 오히려 사무감사와 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고 2015년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통상적인 사무감사였다면서 지적된 사항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좌천성 인사라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 검사는 29일 한 종합편성채널 뉴스에 직접 출연해 성추행 사건 당시 상황과 그 이후 경과에 대해 자세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서 검사는 "검사 간 성폭행 사건도 존재한다"면서 "하지만 (성추행·폭행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 '남자 검사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고 오히려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한다"라고 폭로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이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피해자인 서 검사가 방송출연을 강행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표출한 것은 검찰과 법부무의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법무부는 서 검사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통상적인 것"으로 "근속기간이 부족해 인사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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