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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대법원에 상고 '2심 징역형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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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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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ㆍ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명단,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항소심 선고 이틀 뒤인 25일 변호인을 통해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가 심리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재판에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결했다.

김 전 실장은 1ㆍ2심에서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대법원에서 문화ㆍ예술인이나 단체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법률적으로 다투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 등과 특검의 상고 기간은 이달 30일 자정까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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