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항소심에서 입장을 번복하고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혐의를 인정했다.
차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에 대해 자백하는 취지로 입장을 번복했다"면서 "차씨가 사건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고 피해자가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돼 범행 사실을 깨끗이 인정하고 용서를 바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T에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차씨가 운영하는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자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차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송 전 원장 측은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와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차씨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KT가 자신의 지인을 채용하게 하고,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가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ㆍ강요)도 받았다. 자신이 운영한 광고제작업체 아프리카 픽처스의 자금 20여억원을 횡령하고, 이를 숨기려고 회삿돈을 세탁한 혐의 등도 있다.
차씨는 지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