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4700여건에 달했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적발업소 244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1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미표시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1202건, 25.4%), 김치(1187건, 25.1%)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272건), 멕시코산(142건), 호주산(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주로 농산물 중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많았고, 미국산 등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5만∼200만 원)이 지급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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