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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원산지표시 위반 4700여건…'중국산→국산' 허위표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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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기 위반 점검 현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기 위반 점검 현장(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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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4700여건에 달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17년 원산지 표시대상 23만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3951개소, 위반 사례 4715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 수는 전년보다는 7.8% 감소했다.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가 2552개소(2999건), 미표시는 1429개소(1716건)였다.

농관원은 거짓표시 적발업소 2441개소를 형사입건하고 81개소는 고발 조치했다. 미표시 업체들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 보면 돼지고기(1202건, 25.4%), 김치(1187건, 25.1%)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국가별로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기한 사례가 982건(32.7%)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272건), 멕시코산(142건), 호주산(10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산은 주로 농산물 중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가 많았고, 미국산 등은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가 많았다.
농관원은 올해 명예감시원을 통한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고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법적 증거력을 확보하는 디지털포렌식을 활용해 대형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위반자에 대한 처분이 확정되면 포상금(5만∼200만 원)이 지급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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