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성벽 훼손 중대 범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사후 대책 위한 수사 의뢰
2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 현장에서 잔존 성벽, 추정 문지(門址) 등과 함께 원인미상의 대형 콘크리트가 발견됐다.
구는 문화재 훼손 발견 후 즉시 문화재청과 협의, 관련 자료와 측량을 통해 경위를 파악, 1963년 문화재로 지정된 부지임을 확인했다.
당시 강원산업 삼표 골재사업소가 골재 및 레미콘 생산공장을 운영했기에 (주)삼표산업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나 삼표산업은 문화재 훼손 부존재만을 주장하고 명확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번 서성벽 발굴조사는 풍납동 토성 서쪽 성벽 유실구간의 성벽 잔존 상태 확인 후 복원·정비하기 위해 송파구 풍납동 310번지 일대 1만2900㎡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차 발굴이 시행, 해자 구간 추가 발굴 및 진행 방향 확인을 위해 올해 3월부터 2차 7500㎡ 구간에 대해 발굴을 계속할 계획이다.
구는 발굴 후 복토 위주의 보존 관리보다 발굴된 유적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현장에 보호각을 설치, 탐방객 등에게 토성 축조 상태를 상시 공개 하는 등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문화재 훼손 행위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해당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사후 대책 강구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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