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섀도보팅 제도 폐지 이후 기업의 원활한 주주총회 운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전자투표, 전자위임장 활용 방법 및 제도개선 사항 등이 실무 중심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주요 설명내용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및 유의사항,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활용 실무, 주총 불성립시 시장조치 변경내용, 주총 분산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이다.
금감원 측은 "상장회사 스스로 주주와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주총 참석이나 의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주주총회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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