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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3인 “원세훈 재판-상고법원 빅딜설,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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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대법관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사건 재판과 관련, 청와대와 사전교감이 있었다거나 상고법원 신설이라는 사법부 현안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23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결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들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며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며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의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여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며, 법원행정처장인 대법관은 관여하지 않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댓글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당시 심리에 관여한 대법관 가운데 재판장인 양승태 대법관과 주심인 민일영 대법관 등 모두 6명의 대법관은 이미 퇴임한 상태다.

이날 대법관들의 입장 발표는 전날(22일)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서 가운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라는 문서 때문으로 보인다.

해당 문서는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시킨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 상고심 개시 전에 작성된 것으로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청와대에 잘 전달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상고법원과 관련한 중요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추진을 모색하는 방안 검토 가능"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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