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신DTI는 기존 DTI에 비해 부채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의 질을 꼼꼼히 따진다는 게 특징이다.
'번 돈'인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도 깐깐해진다. 구DTI는 대출직전 1년간 소득을 봤지만 신DTI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차주의 소득이 일정해서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학교 다니는 거 의미 없어" 그만뒀더니…3배 더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