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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출 묶는다"…31일부터 신DTI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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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주택담보대출에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3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차 금융위원회를 열고 신(新) DTI 시행과 관련한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 신DTI는 기존 DTI에 비해 부채의 범위를 넓히고 소득의 질을 꼼꼼히 따진다는 게 특징이다.
가장 큰 차이는 '갚을 돈'인 부채를 구하는 방식이다. DTI는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버는 만큼 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DTI는 30~60% 까지 대출을 할 수 있다. 구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대출 이자'를 부채로 본다. 하지만 신DTI에서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기타대출 이자'를 적용한다. 다주택자는 부채가 늘어나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리기 어렵다.

'번 돈'인 소득을 측정하는 방식도 깐깐해진다. 구DTI는 대출직전 1년간 소득을 봤지만 신DTI는 최근 2년간 소득을 확인한다. 차주의 소득이 일정해서 빌린돈을 갚을 능력이 되는지 감안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계산 방식은 31일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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