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이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부분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유출한 점은 인정했지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고 해 무죄라고 했다.
33건의 문건은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한 외장 하드에 들어있었다. 검찰은 "최씨의 외장 하드는 압수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문건 33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에 맞서 "검찰 주장은 영장주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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