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삭품·의약품 분야 안전을 위해 '국민 청원검사제도' 운영을 추진한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또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해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생리대·화장품 등의 관리를 강화해 여성건강 안심을 확보하고, 필수의약품과 백신 공급기반을 확충해 치료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가 시장에 신속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첨단 제품의 출현에 대비한 새로운 허가·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사물 인터넷 등 혁신기술이 반영된 첨단제품 심사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삭품·의약품 분야 안전을 위해 국민 청원검사제 운영을 추진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청원검사제는 국민들이 실제로 불안을 느끼는 제품을 검사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라면서 "이 제도를 통해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에 걸맞게 안전의 질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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