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각 기관에 "가상통화 문제와 관련,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가상통화 거래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 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통화 거래로 수익을 얻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산 데 대해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부처간 조율을 거쳐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발표할 것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 후 영어교육 등 현안에 대응하거나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분적 혼선이 빚어진 바가 있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부처 간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 사이에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은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이런 점을 유념해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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