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부터 3월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구는 1월15일부터 3월18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일자리경제과 내에 ‘물가대책 종합상황실’(☎02-3425-5852)을 운영함으로써 중점 점검에 나선다.
구는 제수용,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거 검사,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을 실시해 건전한 유통 구조를 확립하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설 제수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물가안정 관리대책을 통해 갑작스런 물가 급등으로 늘어난 주부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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