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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 위헌·중복과세 아냐…정비·임대주택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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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와 중복과세 논란에 "목적, 기능, 과세대상 달라"
"행정법원에서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정당하다고 판단"
"재건축 부담금, 위헌·중복과세 아냐…정비·임대주택 사업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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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위헌·중복과세 논란이 일고있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참고자료를 통해 "미실현 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성이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입장"이라면서 "재건축부담금와 양도소득세는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다"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국토부가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주요 아파트 단지의 1인당 평균 재건축 부담금이 4억4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힌 뒤 위헌 및 중복과세라는 주장으로 시장이 들끓은 데 따른 해명이다. 발표에 따르면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8억40000만원에 달하며, 강남4구를 제외한 5개 단지의 부담금은 1억4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위헌 논란과 관련, "과세 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가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세목적, 과세소득의 특성, 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또는 부담금이 헌법정신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법원에서도 미실현 이득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중복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재건축부담금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한 부과이고 양도소득세는 주택가격 상승분에 대한 부과"라면서 "두 제도의 목적 및 기능, 과세대상이 다르며 양도소득세 계산시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어 재건축 부담금을 환수한 뒤 지자체에 절반을 배분,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시켜 정비사업이나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과·징수된 재건축 부담금의 50%는 우선 당해 지자체에 배분(해당 시군구에 30% 및 해당 시도에 20%)되고, 나머지 50%는 국가에 귀속된 후 주거복지실태 등을 평가한 후 다시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전액배분된다"면서 "이를 배분받은 지자체는 정비사업,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 주택개량 지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활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건축부담금의 도입 취지에 대해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 인구집중 등이 도심기능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고 이를 도심혼잡, 과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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