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22일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LH공사는 당시 약 4만2000㎡의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고엽제전우회가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이땅을 1836억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보훈처가 승인해 준 전우회의 수익사업 범위에 주택사업은 없었고,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체가 없었다. 고엽제전우회는 이후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사 S사에 위탁했으며 이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24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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