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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블랙리스트’ 사실로 확인... 특정 법관 주기적 감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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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법관’ 지정해 감시, 인터넷 카페 '해체 방안'까지....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다. 사법부 내 특정연구 모임에 대한 감시는 물론 특정 판사를 지목해 동향과 성향을 파악한 문서, 특정판사가 판사회의 의장으로 당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항마를 출마시키도록 계획한 문서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도 함께 발견됐다.

심지어 판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포털사이트 카페와 판사들의 SNS를 주기적으로 감시했을 뿐만 아니라 카페 등의 폐쇄를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관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존재한다며 이를 법원 내부전산망 등을 통해 공개했다.

추가조사위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하여 작성한 문서’가 존재하며 ‘정보 수집의 절차와 수단에 합리성이 인정’이나 ‘사법행정 상 필요’를 넘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서’가 존재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한 문서는 사법부내 개혁성향 판사들이 주로 가입한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그 회원들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활동을 축소시키고 장기적으로 해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이날 공개된 문서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서는 ‘각급 법원 주기적 점검방안’이라는 문서다. 이 문서에는 법관들의 업무는 물론 언행 등 사적인 분야까지 점검해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수집은 기획법관 등 공식라인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신뢰할 수 있는 거점법관'을 따로 지정해 진행시키고, 특정법관들의 법원 내 동향은 물론 SNS와 인터넷 카페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말 잘 듣는 판사들을 동원해 다른 판사를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을 정기적으로 사찰한 자료도 함께 발견됐다. 이 카페는 여성판사들들로 구성된 곳으로 익명게시판을 통해 활발한 의견개진이 이뤄져 왔다.

추가조사위가 발견한 문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 카페의 게시글 가운데 쌍용차 해고노동자 사건 판결 등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시글이 다수 있다고 보고 자발적 폐쇄를 유도하면서 선배법관이나 법관윤리강령 등을 동원해 운영진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과 2016년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의 활동내역과 모임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해 보고한 문건도 나왔다. 이 문건에는 소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물론 뒷풀이 상황까지 기재돼 있다.

추가조사위에 따르면 이 문건들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는 이들 모임들을 장시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유도방안까지 제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으로 출마한 박모 판사의 동향과 과거행적 등을 분석해 “사법행정라인과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른 판사를 대항마로 내세워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도 나왔다.

박 판사 외에 송모 판사, 차모 판사의 언론투고나 인터넷 게시판 게시글 등 다른 법관들의 동향에 대해서도 상세한 추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임과정에서 특정 법관들을 배제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검토’라는 문서도 나왔다. 추가조사위는 이 문서가 송모 판사와 박모 판사 등 강성판사를 배제하고 주류법관들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유도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년 동안 사법부 안팎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법관 블랙리스트'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법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젊은 법관들의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게 됐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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