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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대책의 역설]5월 재초환 청구서 못 받는 사업장 나올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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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 한 재건축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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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세금이 강남권에서만 최대 8억원에 달한다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당초 재초환 청구서를 5월께 발표하겠다고 공언해놓고 전날 기습적으로 추정치를 내놓은 데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정비업계 등에 확인한 결과 5월께 재초환 사업장의 가구별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받게될 곳은 극히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을 적용받는 다수의 사업장들이 아직 시공사 선정도 하지 못했을뿐더러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는 법률상의 맹점 탓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재초환 법률 제14조에 명시된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조항을 보면 재초환 대상 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재초환이 6년 만에 부활하면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1월3일로 맞춰졌기때문에 4월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구청에서는 이 자료를 받아야 한달 내로 부담금의 예정액을 결정해 통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제출 기한을 넘기더라도 각 사업장이 받게되는 벌칙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적 처분은 전혀없다. 법률에는 또 '3개월 내에 시공사 선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내로 연장할 수 있다'고도 돼있다. 시공사 선정이 안돼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추가 기한을 마련한 것인데 이 경우에도 기한엄수를 하지 않아도 특별히 받게되는 제재는 전무하다. 사실상 각 사업장에서 부담금 산정 자료 제출 시기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에 기한 내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넘기더라도 특별히 가해지는 제재조항은 없다"며 "법률에 기한이 왜 명시돼있는지는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가 지난 11일 서울지역 재초환 적용 사업장의 세대별 부담금 예상액을 5월께 통보하겠다고 못박은 것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날 구체적인 금액 산정 방식도 공개하지 않고 발표된 국토부의 환수금 추정치도 사실상 '가짜 영수증'이 될 여지가 크다. 국토부는 서울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부과될 부담금을 예측한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4000만원, 많게는 평균 8억4000만원까지 내야 한다고 전날 밝혔다. 연초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이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물론 빨리 재건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사업장 입장에선 3개월 내 자료를 제출 할수는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수억원씩 치솟는 강남 재건축 단지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보유세 인상을 비롯해 재건축 연한 연장 가능성 등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자료 제출에 나섰다가는 괜한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강남권 한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굳이 3개월 내 부담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다"고 귀띔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강남구 '대치 쌍용2차',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송파구 '문정동 136' 등 강남권 재초환 적용 단지들은 아직 시공사조차 선정하지 못했다. 시공사가 우선 선정돼야 사업비 등을 고려해 재초환 부담금 예상액을 계산해볼 수 있다.

재건축 조합 한 관계자는 "2월 말쯤에나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을 것 같다"며 "구청에선 3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달리 신경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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