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해온 추가조사위원회가 22일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발표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22일 오전 중으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조사위는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별도의 브리핑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연구단체 소속 법관들의 성향을 파악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말한다.
지난 해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양승태 전 대법원의 지시로 이인복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지만 문제가 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물적 증거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전국 법관 대표 100여명으로 구성된 ‘법관대표회의’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인복 전 대법관이 주도한 진상조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기도 했다.
결국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추가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블랙리스트 작성과 운용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강제조사도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추가조사위의 하드디스크 강제조사는 불법’이라는 주장이 법원 내부에서 불거지며 논란이 벌여졌고, 급기야 자유한국당 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