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서울 혜화경찰서는 20일 새벽 서울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낸 방화범 유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서울 종로구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를 받고 있다.
유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 신고해 오전 3시 12분께 사건 장소 인근에서 체포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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