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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기업금융 물꼬 튼다…예대율 가중치 ±15%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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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기업금융 물꼬 튼다…예대율 가중치 ±15%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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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의 예대율 산정시 기업대출과 가계대출의 가중치가 최대 15%까지 차등화된다. 시중자금의 물꼬를 가계대출에서 기업대출로 틀어 '생산적 금융'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21일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대출이 기업대출로 흘러가고, 과도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예대율을 실효성있게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대율이란 원화예수금 대비 원화대출금의 비율을 말한다. 현재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불문하고 가중치 없이 원화예수금으로 나눠 100%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업과 가계대출에 서로 다른 가중치가 붙는다. 예컨대 가계대출금에는 115%의 가중치를 두고, 기업대출에는 0.85%의 가중치를 매겨 예대율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대출이 많은 은행의 경우 분자가 커져 예대율(100% 이하)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워진다. 반면 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은행의 경우 예대율 관리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가중치를 ±15%로 조정할 경우 시중은행 전체 평균 예대율이 현재 98.1%에서 99.6%로 상승할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시행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키로 했다. 또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경우 종전 예대율 산정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해 가계대출 규모에 따라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적립키로 했다. 예컨대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 자본적립을 결정하면 전체 가계신용비중이 50%인 은행은 0.5% 추가 자본적립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구조조정 기업 건전성 분류 기준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인센티브 강화, ▲고위험 주담대 추가 자본규제 등 을 통해 가계 부동산 부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금융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이 실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업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분야로 자금흐름 유도하는 비대칭에 균형추를 세우는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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