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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준희양, 숨지기 직전까지 바닥 기어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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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5)양/사진=연합뉴스

고준희(5)양/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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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친부와 내연녀에게 폭행을 당해 숨진 고준희(5)양이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기어 다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19일 "준희양이 폭행을 당해 걷지 못한 것은 물론 죽기 전에 바닥을 기어 다녔다"고 밝혔다.

검찰은 준희양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악화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인해 숨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준희양은 숨을 거두기 전, 수포가 온몸으로 퍼졌으며 부기가 다리를 감싼 상황이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4월, 친아버지 고모(37)씨가 아픈 준희양의 복숭아뼈를 여러 차례 밟은 뒤 발생한 후유증을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준희양의 사망 시점은 암매장되기 전날인 지난해 4월26일 오전 8시에서 오전 9시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준희양의 친부 고씨와 내연녀 이모(36)씨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폭행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씨와 내연녀가 폭행한 준희양을 방치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한뒤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며 "사건 실체에 맞게 가장 높은 형을 받을수 있도록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다음 주 이들을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앞서 고씨와 이씨는 지난해 4월, 아픈 준희양의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도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6일 오전 2시께, 내연녀의 모친 김모(62)씨와 함께 준희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됐다.

고씨와 이씨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를, 김씨는 사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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