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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에 접근 1천위안 담배갈취에 뇌물까지 요구한 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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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열린 한 박람회 모습.

중국에서 열린 한 박람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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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최근 중국의 한 전시회에 참가한 국내 한 중소기업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상하이탕요국제무역유한공사라는 중국의 한 정식등록업체는 전시회를 다니며 한국 업체 주소를 얻어 위챗(중국판 카카오)으로 제품구매 문의 후 중국에서 상담을 희망한다며 초청했다. 이 업체는 현지에서 미팅 진행 시 가계약을 맺고 귀국 후에 정식 계약서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 업체는 전시회에서 처음 만났을 당시 위챗을 요청했으나 거부했다. 이후 위챗을 겨우 등록해 제품과 가격 등에 대한 수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정보 제공은 꺼렸다.
전시회에서 살펴본 것 외에 제품에 대한 추가문의나 요청자료가 없었다. 제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하는 의사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한 점은 또 있었다. 한국 업체 담당자가 중국어를 하지 못해 통역을 통해 연락하자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통역없이 업체 당사자만 참석해 거래를 진행하기를 희망하며,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왜 상하이에 있는 사람이 연락했는지, 상하이에 지사가 있는지, 제3자는 어떤 사람이고 왜 거래에 참여하는지 등 실제 미팅 시에도 거래와는 무관하게 통역의 소재지와 신분 등을 계속 문의했다.

태도도 미심쩍었다. 중국 업체는 제품 수출 시 라벨, 컬러, 선급금 지급 방식, 결제통화 등에 대해 모두 한국 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다 가계약서 작성 후 계약의 빠른 성사를 위해 선물이 필요하다며 근처 상점으로 데리고 가 1000위안(한화 17만여원)에 달하는 고급 담배를 다수 구입했다. 또한 취급제품의 거래가격은 340위안(한화 5만6600원)이나 담당자는 바이어 사장에게 320위안(5만3300원)으로 보고하며, 차액은 담당자에 대한 성의표시로 달라고 했다.사무실의 위치나 분위기도 이사했고 담당자의 노트북이나 기타 물품은 상시 사용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았으며, 집기가 매우 단촐했다. 국내 업체가 계속 의심을 하자 결국에는 연락이 두절됐다.

KOTRA 상하이무역관이 중국 공상국 사이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임은 확인됐다. 공상국에 등록된 주소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는 사기업체라고 판단이 어렵다. 그러나 노골적인 선물요구와 제3자 개입의 거부, 업체정보 제공 거부,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 등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약식계약서에 서명시에는 추후 정식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절대 서명 불가함을 전달했다. 이어 반드시 정식계약서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재한 후 서명ㆍ날인 후 전달할 것을 권고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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